[의료기관 다빈도 소송 사례] 병원이 CT를 운영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계약을 맺고 매월 비용을 지급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로부터 000병원을 인수했는데, A는 CT를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K와 비전속계약을 맺고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CT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에 원고는 000병원을 인수한 뒤 K에게 월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비전속 계약을 유지했다.
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며 그간 000병원에 지급한 CT 촬영 관련 요양급여비용 6천여만원을 환수했다.
피고는 A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과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천여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K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했지만 운영지침은 법규성이 없어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
A와 원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K와 비전속 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CT를 운용해 왔음에도 그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비전속 근무에 관해 질의했을 때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수의료장비 운영규칙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비전속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없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재활전문병원이라 특별한 상담건수가 거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A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를 사용해 전송된 영상파일을 판독하면서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으로 비전속적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여부가 환자의 질병치료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K는 가끔씩 전화를 통해 CT 의료영상에 대한 상담을 했을 뿐 병원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난 2년 6개월간 검토한 영상자료가 35건에 불과하다.
이에 비춰 보면 K가 000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이 사건 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65479번(2014구합**), 33983번(2015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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