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선배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인데 S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학 선배인 이00이 자신의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00는 B약국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의 면허를 대여해 S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이중개설 약사법 위반죄로 원고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S약국의 개설자로서 개설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기준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5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이00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을 뿐 약사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검찰청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약국 개설과 관련해 실제로 부담한 돈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원고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 사건 약국에 나와서 잠깐 둘러보고 갔고, 유학준비로 이 사건 약국 운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00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해 준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일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한 약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 약국은 적법하게 등록된 약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고가 그 기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지급받거나 피부양자 등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702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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