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제안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패턴 시판후조사에 응한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000의 처방패턴 조사 대가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00제약은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처방패턴조사를 해 총 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업무를 총괄한 00제약 관계자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00제약은 이 사건 시판후조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적법한 연구 수행인 것처럼 해 기망한 행위를 했다.
그 결과 원고는 00제약의 불법적인 시판후 조사에 참여해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대진의 월급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를 입어 00제약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역시 이 사건 시판후 조사의 대가가 원고의 직무인 000의 채택이나 처방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00제약이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시판후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000017번(2015가단**), 42291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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