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에게 뇌심부자극술(DBS)을 하던 중 전극선이 뇌 소동맥을 파열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레보도파(levodopa) 성분이 포함된 마도파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아오다가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뇌심부자극술(DBS, 뇌심부핵자극술이라고도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이 뇌에 전극선(lead)을 삽입하던 중 불량한 구강반응, 우측 운동력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났다.
또 전극선이 삽입된 상태에서 응급 뇌 CT 촬영을 한 결과 전극선 주위인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수술을 중단하였고, 출혈량 등에 비추어 수술 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그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뇌 CT 촬영을 했는데 출혈량이 증가하는 등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진단되자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수술후에도 뇌 소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종료후 원고는 의식이 혼미하고 강한 자극에도 눈을 뜨지 않고 명령에 복종할 수 없으며 통증에만 반응을 보이는 상태이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 발생률이 0.5∼1.7%라는 보고하고 있다.
뇌출혈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원고에게 다른 환자보다 수술시의 위험요소가 가중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심부 뇌좌표 설정과 관련한 기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3672번(2010가합**), 16713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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