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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매환자가 퇴행성 관절염수술후 섬망과 치매 악화 의료분쟁

by dha826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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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섬망증상과 치매가 악화됐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매 소견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슬관절부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심한 골관절염이 확인됐다.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굴곡구축 50, 후속굴곡 130도를 보였고, 지팡이를 이용해 간신히 보행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슬관절 전치환술을 했고, 수술 다음날 자꾸 매점에 가야 한다고 하고, 헤모박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치매에 병발된 섬망으로 진단, 증상 완화를 위해 리스페리돈, 로라제팜을 처방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치매증상이 악화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원고의 주장

수술중 급격한 혈압상승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수술후 섬망증상이 나타나고 치매 증상이 악화됐다.

 

법원의 판단

급격한 혈압상승이 뇌출혈 위험을 높이기는 하지만 수술후 원고에게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중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원고의 기존 뇌경색이나 치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577352(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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