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 조산 신생아가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자 광선치료를 하던 중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핵황달로 뇌병증, 뇌손상으로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으로 김00를 저체중으로 조산하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김00에게서 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자 광선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이틀 뒤부터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피부색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이 관찰되자 광선치료를 중단했다.
브론즈베이비증후군[bronze baby syndrome ]
담즙배설장애가 있는 신생아 황달에 광선요법을 하면 신생아의 피부, 요, 혈청이 암갈회색(브론즈색)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선요법에 의해서 빌리루빈의 수용성 분해물이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서 체류함으로서 일어난다. 광선요법을 중지하면 진행은 정지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전연구사
의료진은 다음날 김00의 총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자 다시 광선치료를 시작했다가 브론즈베이비증후군이 나타나자 광선치료를 중단한 후 신생아실로 이실했다.
의료진은 며칠 뒤 김00의 청력검사 결과 난청이 확인됐고, 뇌 MRI 검사에서 고빌리루빈혈증에 따른 핵황달을 원인으로 한 뇌병증 소견이 확인됐고, 김00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발달장애, 수부협응기능장애, 인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고빌리루빈혈증[hyperbilirubinemia ]
혈액 내 빌리루빈 농도가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라는 담즙 색소의 농도가 증가한 상태를 고빌리루빈혈증이라 한다. 빌리루빈이 증가하여 여러 조직에 침착되어 피부나 점막이 노랗게 보이는 증상을 황달이라고 한다.
고빌리루빈혈증은 특수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병에 의한 하나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빌리루빈혈증 자체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빌리루빈혈증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원인에 따라 예후나 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빌리루빈 수치 측정을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김00에게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뇌병증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들어 의료진이 교환수혈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4790번(2014가합**), 2068704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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