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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by dha826 201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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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00와 동업하고 형식적으로 병원의 공동 대표자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00가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 입원료 거짓청구 등 위반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00이 부당청구를 하는 것을 전혀 몰랐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72108(2015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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