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척추 골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을 하는 과정에서 후두신경을 손상, 성대마비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의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의 심한 저린 통증 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5-6번 골유합술(1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다시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했고,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고,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우측 성대 마비 진단을 받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2차 수술은 경추 5-6-7번 전방 유합술로, 반회후두신경의 간접적 압박 등에 의해 신경 부종,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신경자극기나 현미경을 사용해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경접합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2차 수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고, 수술후 쉰 목소리가 나타나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를 예상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구적인 성대마비를 초래했다.
또 2차 수술후 원고를 진료한 타 병원 의사는 경추 4-5번이 악화되었는데 왜 경추 6-7번 수술을 했는지 알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하며, 2차 수술 당시 경추 6-7번에 대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경추 6-7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차 수술을 시행했으므로 이 또한 과실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4526번, 662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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