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직후 생리를 시작한 뒤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다 빈혈,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혈액검사, 산부인과 협진 등을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확대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겨드랑이 절개 유방확대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한 뒤 거의 매일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4일 후 약간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있으며, 생리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의료진은 생리양이 많아질 경우 간호사에게 이야기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다음날 상태가 좋아졌다며 혈액검사를 다음 주에 하자고 보류했고, 항생제 주사도 맞고 싶지 않다고 해서 투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틀 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고, 내과 의료진은 포도당 수액을 하고, 항생제 등 경구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런데 원고는 며칠 뒤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저혈량 상태의 빈혈, 급성 신장손상, 심한 대사성 산증 등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이틀째 진료시부터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등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항생제 투약의 중단 및 처방을 반복하고 직접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설득해 조속히 검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환자가 수술 직후 월경을 시작했다면 의사는 월경 시점이나 월경양이 평소와 다른지 여부 등을 문진하고 그에 따라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술과 관련한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및 발생 위험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55265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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