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간이식 수술후 뇌경색 사망…응급실 방치, 수술지연이 쟁점

by dha826 2017. 10. 29.
반응형

급성 A형 간염, 급성 신부전 환자가 간이식 수술후 뇌경색으로 사망…응급실 방치, 간이식수술 지연 여부가 의료분쟁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급성 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식상태는 명료하지만 간이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저칼슘혈증 소견이 확인되자 칼슘제재를 투여하고 금식 지시를 내렸다.

 

의료진은 원고를 간집중치료실로 보냈는데 대퇴부 중심정맥관 천자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모래주머니를 적용해 지혈조치했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날 새벽 욕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겠다는 등 불안감이 증가하고 지남력이 없는 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억제대를 적용하고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했지만 불안감, 혼수상태가 번갈아가며 발생했다.

 

의료진은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응급도 1’로 등록해 뇌사자 간이식 준비를 했고, 원고의 처제의 간을 일부 떼어내 간이식수술을 했지만 두달여 후 뇌경색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A형 간염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의 쟁점

-대학병원에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응급실 복도에 5시간 동안 방치했는지 여부

-원고가 간이식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식 수술 준비를 전혀 안했는지 여부

-급성 간부전 환자에 대한 간이식 수술의 사망률이 65%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내과적 검사를 하는 한편 급성 A형 간염, 신부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즉시 시행했고, 4시간 여 뒤 간집중치료실로 옮긴 점 등을 종합할 때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가 새벽부터 불안감과 혼수상태가 번갈아 나타나자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간기증자에 대한 간기능 적합검사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간기능 적합 여부 검사 및 수술을 지나치게 늦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31524(2012가합**), 52621(2014**)

판결문을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관련 판결문 더 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