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와 종아리 통증 환자에 대해 요추 디스크 제거 및 골유합술을 하면서 수술용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해 악성종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요관, 신장까지 제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벅지와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디스크 제거 및 골유합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5년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에 입원해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신장 주위에 있는 종물이 악성 종양이라는 소견으로 종물제거수술을 했는데, 종물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또 의료진은 종물과 요관 및 신장이 유착돼 있어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요관 및 신장을 함께 제거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물질은 수술용 거즈로, 피고 의사는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즈를 모두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디스크수술 당시 거즈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
위 거즈로 인해 발생한 종물로 요관 유착 등이 발생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종물제거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이물질이 종물 안에서 발견되었고, 위 이물질은 거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은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즈를 모두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디스크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용 거즈 일부를 원고의 복부 안에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좌측 요관 및 신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판례번호: 43876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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