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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수술 후 평생 호르몬약 복용한다는 설명의무 위반

by dha826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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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갑상선 전절제술을 해 양성종양으로 확인됐지만 평생 갑상선호르몬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좌측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는데 불확정 비정형 결절로 진단되었고, 갑상선센터 외과로 의뢰됐다.

 

갑상선센터외과 의료진은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이 필요하고,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후 피고 병원은 조직검사 결과 좌측 결절은 양성종양인 여포선종이고, 우측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원고는 갑상선호르몬 약을 복용중이다.

 

원고의 주장

좌측 갑상선 결절 크기가 1cm 이내로 작고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으며, 혈액검사상 갑상선기능검사나 종양표지자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낮음에도 의료진이 갑상선 절제술을 한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으면 약 15~50% 정도의 환자가 갑상선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으면 반드시 갑상선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등 위 각 수술의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갑상선 전절제술로 인해 평생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해야 하고, 이는 원고의 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5069180(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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