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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신보건전문인력 장기유급휴가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by dha826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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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전문인력,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사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00가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간호조무사 신00가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을 실제 G3등급이지만 G2등급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매 분기 병원의 기관등급 평가를 위한 인력 확보수순을 평가함에 있어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인력은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그런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00는 해당 기간 휴가일수가 12일에 불과해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간호조무사 신00를 간호인력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은 달라지 않는바 해당 분기 기관등급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례번호: 62224(2015구합**), 6398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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