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이 홈페이지에 출산선물로 분위, 기저귀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자 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이라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부인과의원 원장인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 홈페이지 http://www.○○.com에 “○○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우리 아기만을 위한 ○○ 산부인과의 정성이 담긴 출산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분유, 기저귀, 속싸개, 물티슈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로써 환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청구인의 병원으로 유인하였다.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게 축하와 위로의 의미로 선물을 제공한 것인바, 이 사건 근거조항의 ‘영리’ 목적이 없었고, 환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의료시장의 질서가 교란될 정도의 환자유인행위가 있다고 볼 개연성이 없었다.
또한 이러한 출산선물은 타병원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의례적인 것으로 선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청구인이 제공한 분유, 기저귀, 속싸개, 물티슈는 산모가 태아를 분만하고 퇴원할 무렵에 필요한 소모품으로서 출산 병원에서 당연히 제공하여야 할 것들이고, 통상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극히 소액이다.
청구인은 모든 산모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출산선물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이외에 다수의 산부인과에서 출산선물을 준다는 내용을 병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출산선물을 제공하였다는 자체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금품’과 ‘유인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결정번호: 176번(2016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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