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수술 산부인과의사, 간호조무사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 14:00반응형
임산부들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한 산부인과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면허정지처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건.
사건:업무상 촉탁낙태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C 선고 유예범죄 사실
1. 피고인 A
산부인과의사인 피고인 A는 임산부들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5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했다.피고인 A는 그 때부터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의사인 A가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함에 있어 수술실에서 정맥주사기를 통해 마취액을 임산부에게 주입했다.그리고 수술 중 임산부의 안색과 호흡을 살피거나 수술실 밖에서 임산부에게 줄 항생제와 소염제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낙태수술은 대부분 미혼의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판례번호: 1심 2465번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여서 한의사 처방 못한다 (0) 2017.11.05 용혈성 빈혈 스테로이드 치료 안돼 수술후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2) 2017.11.03 약사가 의사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 변경조제한 사건 (1) 2017.11.02 산부인과 홈페이지 출산선물 광고를 의료법 위반 아니다 (0) 2017.11.02 환자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해 의료법 위반 (5) 2017.11.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