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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여서 한의사 처방 못한다

by dha826 201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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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치료제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여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상한금액을 480원으로 고시하자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게 아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 한의사들은 레일라정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한금액을 정한 고시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는 의약품을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지에 관한 것인데 한의사들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원의 판단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또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즉, 생약을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속한다.

 

따라서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되었거나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약제제로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51435(2013구합**), 2029번(2014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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