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치료제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여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상한금액을 480원으로 고시하자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게 아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 한의사들은 레일라정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한금액을 정한 고시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는 의약품을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지에 관한 것인데 한의사들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원의 판단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또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즉, 생약을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속한다.
따라서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되었거나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약제제로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51435번(2013구합**), 2029번(2014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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