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유죄 판결 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7년 뒤 면허정지처분을 내려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료분쟁.
사건: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원고는 같은 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핀셋을 이용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했고,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산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 헌법불일치결정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민원답변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후 피고가 이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피고는 원고가 태아 성별 고지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를 한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음에도 처분을 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피고 공무원은 이00에게 ‘선고유예 판결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은 1/3 범위에서 감경 처분됨을 알려드리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민원답변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의료법을 위반해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149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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