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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외과 체험수기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아니다

by dha826 201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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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과 홈페이지에 체험수기에 미세지방주입술이 부작용, 붓기와 멍, 흉터 걱정 없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인터넷 홈페이지 수술후체험수기/감사글란에 환자의 지방이식수술 체험사례를 게시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 흉터 걱정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청구인(검사)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구인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해 의료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후체험수기/감사글란'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 글을 작성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한 기재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시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므로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의학전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미세지방주입술에 대한 청구인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흉터나 부작용, 멍 등이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학전문 자료에 나타난 미세지방주입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도 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의료광고라 할 것이고,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료광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652(2011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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