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찰과상 색소침착에 레이저치료 한 뒤 과색소, 저색소반

by dha826 2017. 11. 5.
반응형

넘어져 눈 부위가 찢어지고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환자에게 색소침착이 나타나 레이저치료를 한 뒤 과색소, 저색소반이 나타났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넘어져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우측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상처 세척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틀후 상처 부위 중 우측 광대 부위에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약 6개월간 다른 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며, 그 뒤에도 치료를 계속했다.

 

과색소침착[hyperpigmentation]
피부, 손발톱, 구강이나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과다색소침착은 일반적으로 피부나 손발톱, 구강이나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등에 멜라닌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과다 색소침착 반(macule)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원고의 우측 안면부 관자 부위에 나타난 색소침착을 치료하면서 레이저 치료술을 과도하게 시행한 과실로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발생하게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치료 초기에 썬크림, 미백크림, 차양 등을 권유한 점으로 보아 색소침착 및 피부변색 회피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흉터치료 연고 후시딘을 처방한 것도 적절한 처치에 해당하며, 레이저 치료를 시작한 것 역시 적절한 처치였다.

 

이와 함께 레이저 치료를 2~4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시행했으므로 과도한 시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이 과다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악결과가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50772번
판결문을 받아보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