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한 산부인과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면허정지처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건.
사건:업무상 촉탁낙태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C 선고 유예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산부인과의사인 피고인 A는 임산부들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5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했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의사인 A가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함에 있어 수술실에서 정맥주사기를 통해 마취액을 임산부에게 주입했다.
그리고 수술 중 임산부의 안색과 호흡을 살피거나 수술실 밖에서 임산부에게 줄 항생제와 소염제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낙태수술은 대부분 미혼의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판례번호: 1심 2465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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