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8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2013년 3월 29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개정규칙 시행일 전후로 원고의 행위를 나눠 별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원고는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600만원, 그 후에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2개로 나눠 행정처분해야 함에도 하나의 행위로 보아 1개의 행정처분을 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해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해 온 경우 그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2008두15169).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는 단일한 의사로 2013년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84122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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