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직원들이 실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가족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갑 벌금 500만원, 을 100만원, 병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병은 안과의원의 홍보 및 마케팅, 직원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팀장이다.
피고인 을은 라식·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하여 안과의원을 내원한 수진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진자들에게 수술비, 수술전 검사, 수술 후 사후관리, 수술비 및 통원치료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이다.
피고인들은 안과의원에서 비급여대상인 라식·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을 받은 수진자들이 실제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수진자들의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그리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갑은 상담사인 피고인 을, 간호사 등에게 수진자로부터 수진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받아 처방전을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을은 시력교정술을 받은 수진자들에게 저렴하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진료접수를 한 후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갑의 처방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갑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허위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안과의원에서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받는데 보험이 안 되어 약값이 비싸니 가족의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환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환자 가족이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20,66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시력교정술 수술환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갑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갑, 을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사기 피해액 4,320,66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판례번호: 1심 19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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