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결장절제술을 해야 함에도 항생제 투여, 얼음주머니 찜질 등의 조치만 취하다 뒤늦게 응급수술해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변비, 복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변비, 분변막힘으로 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6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개월 후 다시 복부팽만, 복부통증, 변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및 변비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비위관,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복부통증을 호소했고, 빈맥과 고열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진통제 주사 투여 및 얼음주머니 찜질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 병원은 결장절제술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했는데 원고의 체온이 38.8도까지 상승하고 맥박이 분당 150회를 넘어가고 호흡곤란, 구토, 발한 등이 나타났다.
또 장내 변의 통과를 위해 내과적 치료를 계속하다가 경과의 호전이 없을 때 결장절제술과 같은 응급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계속적으로 38℃를 넘나드는 고열이 계속되었고, 맥박도 분당 120~150회를 넘는 빈맥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맥박수가 분당 170~180회까지 상승하였다.
또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패혈성 쇼크상태 및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다.
이때가 돼서야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로 결장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결장절제술과 회장루성성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수술직후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심박동은 회복되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이 원고의 빈맥과 고열 등이 계속된 시점에서 장괴사나 복막염을 염려하여 수술적인 치료(최소한 시험적 개복술)에 나아갔어야 했다.
그럼에도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인 조치만을 취하다가 활력징후가 확연히 불안정해져 쇼크 및 반혼수상태가 된 시점에 비로소 응급수술을 결정했다.
이런 과실로 원고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분변매복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입원하고 나서 고열, 빈맥 등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고, 계속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또 원고는 약 3개월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내과적 치료를 하다가도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장 괴사나 복막염 등을 염려하여 수술적 치료 내지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만연히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인 조치만을 취했다.
그러다가 원고가 복막염 등으로 인한 패혈성쇼크 및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돼서야 응급수술을 시행함으로써 기관내 삽관을 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신속하게 수술 결정을 하지 못하여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마비성 장폐색으로 입원한 원고의 활력징후, 통증 등 상태 변화를 잘 살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점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한 빈맥, 고열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복막염 진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할 때까지 신속한 수술 결정을 하지 못해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238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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