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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자격정지

by dha826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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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5월부터 20138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8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2013329일 개정돼 4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개정규칙 시행일 전후로 원고의 행위를 나눠 별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원고는 20134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600만원, 그 후에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2개로 나눠 행정처분해야 함에도 하나의 행위로 보아 1개의 행정처분을 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해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해 온 경우 그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200815169).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는 단일한 의사로 20138월경까지 4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84122(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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