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F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료법위반교사죄로 입건됐다.
김 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했다.
원고의 의료법위반교사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김씨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전문간호사 중 마취간호사는 전신마취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취전문간호사인 김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다.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마취전문간호사인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신이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삽관시술을 직접 한 이상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판례번호: 1심 535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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