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건.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전달하지 않고 자사 에이전시 업체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돈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건.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의료법 위반사건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A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에 광고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다.
이후 원고는 A제약사 에이전시 업체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0여만원을 수수했다.
또 A제약사 제품 처방에 대한 사례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시가 580만원 상당의 비만치료 고주파기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 및 100여만원 추징이 확정되었다.
A제약사로부터 시가 580만원 상당의 비만치료 고주파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A제약사 영업사원은 의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가 받아들이자 광고회사에서 찾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고회사가 찾아오지 않아 원고는 광고 제안건을 없던 일로 하였다.
원고는 A제약사 에이전시를 알지 못했고 이 회사가 돈을 송금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위 돈이 송금된 이후 해당 제약사 처방 양이 종전보다 줄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0년 경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래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만 자격정지 처분을 해 왔다.
그런데 원고의 수수액이 10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약사법 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규칙이 적용된다.
판례번호: 35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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