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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2차 진료 때 스티븐존슨증후군 증상이 있었지만 같은 약 처방한 과실

by dha826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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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설사 등의 증세로 내원한 환자을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스맥타현탁액, 큐란 등을 처방한 뒤 다음날 두드러기,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의 증상으로 2차 내원한 사건.

 

그러자 의사는 만성비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등으로 진단한 뒤 1차 내원 당시와 비슷한 약을 처방했는데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설사 등의 증세로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1차 내원해 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스맥타현탁액, 큐란 등을 각 2일분 처방했다.

 

원고는 다음날 두드러기,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의 증상으로 2차 내원했고, 피고는 만성비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등으로 진단한 뒤 린코마이신을 주사투여하고, 타이레놀, 큐란 등을 2인분 처방했다.

 

원고는 다음날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두드러기, 목과 피부 발적, 39도 발열, 발한, 두통, 연하통 증상을 보였다.

 

원고는 입원내 치료를 받았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호흡곤란에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두드러기가 얼굴, 상반신, 하지로 퍼지면서 수포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심한 급성 피부점막 질환으로, 대개 홍반성의 반점으로 시작해 융합되면서 수포가 형성되고 광범위한 피부 박리가 일어나며 점막을 침범한다.

 

원고는 상처 부위 치료, 패혈증에 대한 치료 등을 받은 후 퇴원했다.

 

원고는 현재 얼굴과 등 부위에 과색소침착 및 반흔의 추상장해가 있고, 양안 중심부 각막혼탁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된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2차 진료 당시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 약물투여를 중단했어야 하지만 1차 처방과 유사한 처방을 하였다.

 

만약 중단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병원이나 상급병원에 내원할 것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진료후 24시간 만에 눈이 충혈된 상태로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했는 바, 피고로서는 2차 진료 당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의심하거나 1차 처방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을 의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1차 처방약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약물 부작용 여부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판단했다.

 

그런 나머지 1차 처방과 동일하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이레놀, 큐란, 린코마이신을 다시 처방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2차 처방약 투약후 불과 12시간 안에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 발생시 약물의 투약 중단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처치다.

 

원고에게 발생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독성표피괴사용해증으로 악화되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2차 처방이 원고의 증상이나 예후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5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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