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면서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일 때 환자 1명당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간호사 비율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가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사 E가 병동과 외래 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사 R는 입사 당일 하루만 근무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간호조무사 G, H, I는 입사일부터 입원병동 전담 업무를 수행했지만 외래근무인력으로 신고했다.
그 결과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1일당 2천원의 간호사 가산을 별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원고 측 주장
간호사 E는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였다.
간호조무사 G, H, I는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비율 산정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간호인력을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해 간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간호인력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어서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E는 현지조사 당시 수간호사로서 간호인력을 관리하였고, 외래 수간호사로 암환자 입원상담, 고주파 온열치료를 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 병원의 간호차장은 ‘간호조무사 G, H, I가 입원환자 병동에서 입원환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 E는 병동과 외래 업무를 병행한 간호사로서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병원에서 입원병동 전단 업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로서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한다.
해당 연도 4/4분기 간호인력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율을 계산하면 약 0.64로 2/3 기준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간호조무사의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시적 결과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다면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규범이 형행화될 우려가 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하면서 간호사까지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위 2/3 기준을 준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고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면서 간호사까지 함께 채용하지 않아 2/3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에 비춰 원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원고들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5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간이 8개월로 비교적 짧고 부당비율이 0.54%(건강보험), 0.65%(의료급여)로 높지 않고 현지조사 조사 대상기간이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빈번히 교체되었던 시기에 집중돼 조사 대상기간을 전후로 확장했다면 부당비율이 0.5% 미만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
판례번호: 615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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