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이후 삼차신경통이 발생해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을 받은 뒤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마의 통증, 수포, 귀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다.
원고는 피부 병변은 완화되었지만 좌측 아래턱, 어금니 부위가 쑤시는 듯한 통증, 간헐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경피적 고주파열응고술을 받고 통증이 완화됐지만 치아, 눈밑, 입 주변의 저린 느낌 등이 발생해 삼차신경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에도 통증과 감각이상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삼차신경의 신경근 진입부부터 삼차신경절까지 방사선을 조사하는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을 받은 뒤 피고 병원 안과에 내원해 안구건조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좌안 눈물점 폐쇄 시술 등을 받았지만 좌안 시각을 100% 상실했고, 심한 각막혼탁, 각막상피미란, 영구적 안구건조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삼차신경 제1분지의 안와분지를 손상시켜 각막감각신경 마비를 초래하였다.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은 각막감각신경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각막감각신경 마비 가능성, 그로 인한 신경영양각막염 발생 가능성,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은 통상 삼차신경의 신경근 진입부에서 삼차시ᅟᅡᆫ경절까지의 범위 내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수술법이다.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삼차신경 제1분지인 안와분지가 차단됨에 따라 각막감각의 저하 또는 마비가 올 수 있다.
노발리스 방사선수술 후 원고에게 각막감각신경 마비, 신경영양각막염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영양각막염은 삼차신경통 치료를 위한 노발리스 방사선수술로 인해 삼차신경의 제1분지인 안와분지에 해당하는 각막감각신경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와 같은 신경영양각막염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의 좌안이 실명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술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삼차신경 제1분지인 안와분지가 차단됨에 따라 각막감각의 저하 또는 마비가 올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따라서 각막감각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의료진이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로 인한 각막감각신경 마비, 신경영양각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78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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