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 성형수술에 참여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이 때문에 해당 의사는 벌금 700만원에 이어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눈, 코 성형수술 경험이 없어 평소 시술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 코를 절개해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하는 코 성형수술을 하게 했다.
원고는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90회에 걸쳐 코성형술, 안검성형술 등을 시행하게 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던 의원을 인수해 병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또 원고는 간호조무사 혼자 수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더 이상 의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간호조무사의 수술 관여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의원을 그만둔 후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원고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것은 의원의 실제 경영자였던 E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해당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죄 혐의를 부인하던 간호조무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의 부족한 성형술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메우거나 배우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수술에 참여시켜 성형수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약 8개월에 걸쳐 90회에 이른다.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와 원고의 의료법위반 횟수를 고려할 때 의료법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혐의사실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감경 사유로 삼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7103번(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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