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생동성이 인정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과거 약제비 청구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그 성분, 함량 및 제형은 같지만 저가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뒤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 의약품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거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다.
원고가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미리 작성해 온 것으로, 피고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 서명하게 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정확한 산정 기준과 신빙성 없는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 등의 저가약으로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이라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381번(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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