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코성형 재수술을 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은 자이다.
(원고 A)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코끝 피부의 얇아짐을 교정하기 위해 진피지방을 코끝에 이식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그 뒤 코에 감염이 발생해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조절되지 않자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했다.
원고는 4개월 뒤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염증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진물이 나고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다시 보형물을 제거했다.
피고는 7개월 뒤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고 반복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했다.
그런데도 염증이 계속되자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끝성형술 및 진피지방 이식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후 한달여 간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다른 의원에서 코끝의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 교정술 및 감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비첨부 피부손상 진단을 받고 천공된 코끝의 피부를 수복하기 위해 비첨부 피판교정술을 받았다.
(원고 B)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9개월 뒤 다시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가 휘어져 있음을 이유로 재수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A 관련)
1cm 정도의 실리콘 조각이 코 끝에 남아 있어서 보형물 제거가 불완전했을 것이라는 게 원고를 치료한 의원의 소견이다.
이로 인해 염증이 보형물과 연계되어 발생 시에는 보형물 제거가 완전하지 않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여도 염증이 지속될 수 있다.
피고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보형물 조각이 원고의 코에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코끝 피부의 구축, 변색 및 손상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가 두차례 인공보험물을 제거한 후 다시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 B 관련)
원고가 피고로부터 코높임성형술을 받은 후 2차례 재수술을 받고, 다른 성형외과에서 다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고 코가 휘어진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방법,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368447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가약 대체조제한 뒤 고가약 비용 청구한 약사 (5) | 2020.02.05 |
---|---|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다툰 사건 (0) | 2020.02.05 |
수술후 재발했지만 적절한 검사, 치료를 안한 과실 (0) | 2020.02.04 |
근무중인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사건 (0) | 2020.02.03 |
식대직영가산 위반 과징금처분…영양사 상근 여부가 쟁점 (0) | 2020.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