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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 과실로 코성형 재수술…설명의무도 위반

by dha826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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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코성형 재수술을 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은 자이다.

 

(원고 A)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코끝 피부의 얇아짐을 교정하기 위해 진피지방을 코끝에 이식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그 뒤 코에 감염이 발생해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조절되지 않자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했다.

 

원고는 4개월 뒤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염증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진물이 나고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다시 보형물을 제거했다.

 

피고는 7개월 뒤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고 반복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했다.

 

그런데도 염증이 계속되자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끝성형술 및 진피지방 이식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후 한달여 간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다른 의원에서 코끝의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 교정술 및 감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비첨부 피부손상 진단을 받고 천공된 코끝의 피부를 수복하기 위해 비첨부 피판교정술을 받았다.

 

(원고 B)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9개월 뒤 다시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가 휘어져 있음을 이유로 재수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A 관련)

1cm 정도의 실리콘 조각이 코 끝에 남아 있어서 보형물 제거가 불완전했을 것이라는 게 원고를 치료한 의원의 소견이다.

 

이로 인해 염증이 보형물과 연계되어 발생 시에는 보형물 제거가 완전하지 않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여도 염증이 지속될 수 있다.

 

피고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보형물 조각이 원고의 코에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코끝 피부의 구축, 변색 및 손상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가 두차례 인공보험물을 제거한 후 다시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 B 관련)

원고가 피고로부터 코높임성형술을 받은 후 2차례 재수술을 받고, 다른 성형외과에서 다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고 코가 휘어진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방법,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례번호: 1536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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