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소낭 수술후 배액관이 몸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 부위가 재발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꼬리뼈 주변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모소낭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모소낭 광범위 절제술을 받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했다.
모소낭
피부와 피하 조직을 침범하는 모발과 연관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모소동이라고도 하며 모소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 항문 후방 엉덩이 꼬리뼈부분의 둔부열에 발생하며 외부에서 보면 정중앙에 구멍이 있으면서 머리쪽으로 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중선 바깥쪽으로 이차 누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원고는 8일 뒤 수술 부위에서 많은 분비물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물(장액종) 배액을 위한 실리콘 재질의 배액관 삽입 및 봉합사로 고정하는 처치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는 12일 뒤 분비물이 아직 조금 있고, 배액관을 조금씩 뺄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배액관을 고정한 봉합사의 한 땀을 제거한 다음 배액관을 2cm 정도 밖으로 빼냈다.
피고 병원 의사는 1주일 뒤 배액관을 1cm 정도 밖으로 빼냈고, 4일 뒤 배액관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음 외래진료시 실밥을 제거하자고 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 배액관이 빠졌는지 확실하게 보지 못해 걱정이 되고 상처 부위가 약간 부은 느낌이라고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x-ray 검사를 통해 배액관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했다가 통증이 계속되자 두차례 귀국했다.
원고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모소낭이 있다는 진단 아래 입원해 모소낭 제거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체 내부에 피고 의료진이 삽입한 배액관이 발견되어 함께 제거했다.
원고의 주장
1. 피고 의료진은 수술 당시 불충분한 봉합으로 광범위 절제술로 인한 사강(빈공간)을 메우지 못하였다.
또한 수술후 열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봉합이 불충분해 사강이 생겨서 체액이 흐르는 사실을 알고 배액관을 삽입한 과실이 있다.
2. 이와 함께 피고 의료진은 배액관이 보이지 않자 만연히 배액관이 저절로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벌리고 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1년 가까이 수술 부위에 통증과 염증이 계속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그런데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에 관심 없이 수술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1번 관련)
모소낭 광범위 절제술 후 사강이 남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술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쇄성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사장 발생을 우려한 것이고, 퇴원시 제거한 것은 배액되는 조직액의 양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고의 장액종(조직이나 기관 내 국소적으로 장액이 차서 덩어리를 형성한 상태) 형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번 관련)
배액관을 조금씩 빼는 처치 중에는 배액관이 신체 내부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배액관의 외측 부분에 소독된 옷핀 등을 꽂아두거나 피부에 실로 고정하는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 병원 외래진료기록에는 배액관을 조금씩 빼내는 처치를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수행했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이 없어진 것을 처음 알게 된 날 외래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배액관이 저절로 빠졌다는 말을 들고, 배액관이 신체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처를 벌려 신체 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배액관을 조금씩 빼는 처치를 할 때 신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배액관이 저절로 빠졌다는 원고의 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신체 내부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에 의하면 신체 내부에 배액관이 매몰돼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판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3번 관련)
아울러 원고가 해외 근무를 포기하고 귀국할 정도로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모소낭은 재발이 흔한 질환이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모소낭 재발 가능성을 의심해 CT나 초음파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84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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