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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담석제거수술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by dha826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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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환자가 담석제거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이상증세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주3회 혈액투석을 받았다.

 

환자는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담도와 담낭에서 담석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은 담석 제거를 위해 수면진정제 미다졸람, 마약성진통제 페치딘,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 중 산소포화도가 70%로 감소하며 이상증상이 발생해 시술을 중단하고 미다졸람의 길항제인 플루닐을 투여하고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 공급을 늘렸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으로 맥박을 정상으로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마취 약물을 용량 및 용법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시술 및 마취과정에서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다.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 및 마취의 필요성, 시술방법, 마취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ASA class와 관련 피고 의료진이 1이라고 기재한 것에 반해 감정의는 3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3까지의 환자는 시술의사가 직접 진정제 투여계획을 세워도 무방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정세 투여계획을 세우고, 마취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주의 깊게 하였다면 ASA1로 분류한 것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상태, 나이 등에 따라 적정한 마취제 종류를 선택하고, 적정량을 투여하며, 시술 및 마취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상황 발생 직후 산소공급, 기도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 및 마취와 관련해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의 구체성 정도 등을 알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시술 및 마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은 시술 및 마취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 전 환자와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에 수면진정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심정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환자가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

 

간호기록지에 시술에 대한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진정전 환자평가서에 시술에 관한 동의서 등 확인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전 시술 및 마취 방법, 필요성,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설명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542585번, 20116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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