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두 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 병원에 근무중인 직원을 채용하거나 스카웃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인당 1억원의 위약금을 주기로 협약했지만 협약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의대 선후배 사이이다.
원고는 E병원을 피고로부터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F병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협약서
(갑) F병원 이사장 D
(을) E병원 원장 A
1. 상대방 병원에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채용 및 스카웃해서는 안된다(일용직 포함 급여를 받는 자).
2. 상대방 병원 직원이 퇴직후 6개월 안에 타 병원에 잠시 근무후 채용하더라도 두 병원간의 동의 없이 근무시켜서는 안된다.
상기 사항을 위반시 각 1명당 1억원씩 배상키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후 원고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한 후 F병원으로 입사하였다.
한편 F병원에서 퇴사해 E병원으로 입사한 사람은 3명이다(모두 7월경 퇴사해 한달 뒤 E병원으로 입사하였다).
그 중 한명은 피고 D의 채용 동의가 있었고, 나머지 두명은 피고 D가 해고한 사람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근로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해 민법에 따라 무효다.
1심 법원의 판단
F병원은 이 사건 협약에 반하여 E병원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액 16억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5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약은 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구속할 뿐이고, 직접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으로 인해 E병원이나 F병원 소속 근로자가 사실상 상대방 병원으로 전직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기간이 퇴직후 6개월 이내일 뿐이다.
따라서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협약에 위반된 채용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인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약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협약 이후에 F병원에서 E병원으로 전직한 직원도 있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협약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인당 1억원이라는 약정 위약금 액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20% 정도로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611번, 2091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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