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했다가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 D가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높게 받았다.
또 간호사 E는 간호인력 채용 등을 담당하는 간호과장이고, 간호조무사 F, G는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1~2등급 높게 부여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과 함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 주장
간호인력 처분사유 중 간호조무사 F, G와 관련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 D는 월, 수, 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 목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
또 간호사 E는 부수적으로 입원병동 근무표를 작성하고 입원환자들의 고충을 병원에 전달하는 업무를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
법원의 판단
현지조사 당시 병원 대표자 H는 의사 D 관련 처분사유가 기재된 확인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서명했다.
D는 ‘원고와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평일은 주 3일 9~18시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9~13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D의 월급은 다른 의사의 월 급여의 1/2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병원 대표자인 H는 ‘자신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고압적인 조사원들의 태도에 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조사원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D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와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D는 병원에서 평일은 주 3일 주간 근무를,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무조건 및 형태, 업무 강도 등에 비춰 보면 상근의사로 보기 어렵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간호사 E는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인력 채용, 간병인 관리, 향정약 관리, 병동근무표 최종 관리, 입원환자 약 조제 등의 업무를 하였고, 입원환자에 대한 주사, 투약 처치 등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E는 주로 간호인력 채용, 간병인 관리, 향정약 조제 및 관리, 병동근무표 관리, 입원환자 병동 이동 및 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간호등급과 관련한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간호사로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76299번, 803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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