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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크라운 탈락 의료소송

by dha826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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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을 약속한 기한을 지나 끝내고, 시술한 임플란트 1개가 탈락한 과실이 있다는 의료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원고의 주장

원고는 6개월간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2, 위아래 틀니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애초 설 명절 이전에 시술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기한을 위반하여 그 후에 시술을 완료하였고, 시술한 임플란트 1개가 탈락하는 등 그 시술에 잘못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기한 위반 및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2, 위아래 틀니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설명절 이전에 시술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시술을 받은 뒤 약 5개월 만에 임플란트 중 1개의 상부구조물(크라운)이 탈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탈락한 상부구조물은 재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시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이 불완전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임플란트 등의 시술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30(2018**), 3834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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