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인공디스크를 삽입한 뒤 우측 어깨 통증, 손가락 저림, 팔 부위 위약 증세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인공디스크를 무리하게 삽입하거나 수술도구를 잘못 조작해 우측 경막 손상, 신경근 자극,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술후 3일 만에 근전도검사를 하고, 이상증세가 없다고 판단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후 목 부위와 좌측 어깨부터 팔 부위까지 통증이 있고, 좌측 손끝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MRI 검사 결과 제4-5, 제5-6 경추 중심성 추간판 탈출, 제6-7 경추 추간공 추간판탈출로 진단 받았다.
또 좌측 경추 신경근병증, 정중신경병증(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이 있었다.
신경근병증
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손상을 말하며, 보통 감각신경분절이 지배하는 피부분절을 따라 방사통이 동반되고, 신경의 병리적 변화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해당 근육분절의 근육위축과 건반사 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신경근분절의 분포에 따라 말초신경병증과 감별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방접근법으로 제5-6, 제6-7 경추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좌측 팔이 저리고 아픈 증세는 호전되었지만 수술 전에 없었던 우측 어깨 통증, 손가락 저림, 팔 부위 위약 증세가 생겼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어깨 통증은 수술후 근육통으로 판단했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자 통증유발점에 스테로이드 주사와 스트레칭 교육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제5-6 경추 인공디스크를 교체하고, 우측 신경공 쪽의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경추 제5-6 인공디스크를 제거했고, 우측 경막 위로 액화된 혈종 제거, 손상된 경막 봉합 후 제5-6 경추에 인공디스크를 재삽입했다.
원고는 현재 우측 상지의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근력 수준이 3등급(정상은 5등급)으로 저하되었고,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시 인공추간판이 우측으로 돌출해 삽입되었고, 위 돌출된 인공추간판이 척수를 압박해 우측 경막 손상을 일으켰다.
또 손상된 경막 사이로 신경근이 자극돼 손상되어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때 경막이나 신경근을 손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인공디스크를 무리하게 삽입하거나 수술도구를 잘못 조작해 우측 경막 손상, 신경근 자극,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전도검사는 증상 발현후 2~4주 후 검사해야 제대로 알 수 있고, 신경근차단술 후 통증 호전이 없다고 해서 신경근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3일 만에 근전도검사를 해 이상증세가 없다고 판단해 통증 치료만 계속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스스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 증세의 원인을 확인하고서야 재수술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었다.
의료진이 수술후 세심한 경과관찰을 통해 증세에 따라 시기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정확한 판독 및 평가, 그에 다른 적절한 추가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판례번호: 1심 53228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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