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사와 실질적인 개설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 A는 비의료인임에도 의사면허가 있는 원고 C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한 뒤 진료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3천여만원을, 원고 C에게 4억 5천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각각 통보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설령 사무장병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C가 행한 진료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인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2013년 5월 22일 신설되었다.
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그러므로 원고 A에 대한 처분 중 그 이전에 이 사건 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부분은 근거 규정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진료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5월 22일 이전의 요양급여비용 부분은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의원은 원고 A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2008년 8월부터 진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온 것을 대상으로 한다.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원고 C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
판례번호: 678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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