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3기 진단 아래 저위전방절제술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회장루 조성술을 한 뒤 문합부 누출이 발생해 3차 수술까지 한 뒤 영구적 장루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복강경을 이용한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수술 부위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문합하며 회장루 조성술을 받았다.
같은 날 혈변이 관찰되고, 3일 뒤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의 색깔이 탁하게 변하면서 문합부 누출이 진행되고 괴사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배액관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며 문합부 누출이 있고, 문합부 주위에 심한 염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복회음절제술 및 화장루복원술 후 영구장루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영구적 결장루조성술에 따른 영구적 장루(인공항문) 장애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잘못한 과실로 대장을 전부 절제하고, 항문까지 막아버려 영구적으로 장루장애를 입게 했다.
의료진은 수술 당시 설명 및 동의서를 제시했을 뿐 대장암 수술에 따른 문합부 합병증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문합부 출혈은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후 드물게 생길 수 있으며 적절한 문합이 이루어져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다.
1차 수술 후의 문합부 누출이나 출혈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특별한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3기 대장암에서 영구장루술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수술후 문합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1차 수술후 원고는 대장에 허혈성 괴사 증세가 있어 이를 절제하고 30cm 가량 혈류까지 좋지 않아 복회음절제술 및 영구장루술이 필요했지만 항문을 유지하길 원하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했다.
대장-항문 문합술은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고 혈류가 안좋은 상태에서는 문합부 합병증의 위험성이 크다.
결국 다시 문합부 누출이 발생했고, 누출, 괴사, 염증이 지속되고 대장 절제가 시행돼 직장의 길이가 짧아진 상태에서 복회음절제술과 영구장루술은 불가피했다고 보인다.
원고가 복회음절제술에 의한 영구장루장애를 갖게 된 것은 1차 수술후 대장암 수술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예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합술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현 장애상태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의료진은 1차, 2차, 3차 수술 전에 수술의 방법과 합병증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52317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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