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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by dha826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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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허위 후유장애진단서 작성죄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판결: 피고인 징역 1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의사이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진료실에서 H가 데리고 온 I를 진료한 후 같은 병원 의사 J에게 왼쪽 귀 76dB, 오른쪽 귀 청력소실, 양측 청력장애율 82.5%. 전신장애율 29%에 해당이라는 허위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정도 수준의 장해진단는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오른쪽 귀 청력이 영구 상실되지도 않았고, 왼쪽 귀 또한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의사 J로 하여금 1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다.

 

[사기 방조]

I는 피고인이 작성해 준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S화재보험에 제출해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S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화재보험을 기망해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I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I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는지가 쟁점이다.

 

위 쟁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환자들을 피고인의 진료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발급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이 있다.

 

H는 비록 위 진술 이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H는 그 무렵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H가 단순히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H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이전과 이후의 진술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명확해 설득력이 있고 환자들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피고인이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된 후유장해진단서는 예외 없이 H가 데리고 오거나 H를 통해 내원한 환자들의 것이다.

 

아울러 그 환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초진을 받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날에는 모두 H와 동행하였다.

 

환자들은 당시 진료실에서 피고인과 정상인처럼 대화를 나눴다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허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그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일반 사문서와 달리 헝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사건 범행은 그런 사회적 신뢰를 배신해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보험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례번호: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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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의사 면허취소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양도, 양수하는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급을 의뢰 받고, 5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교통사고 장해진단서 작성 의사 벌금형

피고인은 모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 A와 관련해 고교 후배로부터 '후유장해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장해진단서에 우측 고관절 장해율 20%, 우수부 제5수지 장해율 5%, 후유장해율 55%로 허위기재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고관절 장해율이 10%였고, 우수부 제5수지 장애가 없었으며, 후유장해율이 40%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로서 지켜야할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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