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의료소송
①수술후 토안, 안구건조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두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년 뒤 안과에서 상환 안건염, 건성안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잘 때 눈이 잘 안감기고,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증상과 약 1mm 정도의 토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발생한 토안, 안구건조증 등은 피고가 수술을 잘못한 과실에 의한 것이다.
또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인 치료방법, 필요성, 부작용 및 치료후의 개선 상태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1mm 정도의 경증 토안증 소견이 있지만 눈꺼풀 처짐에 대한 수술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지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나타난 결과가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령해 원고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그런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받을 수술의 명칭, 수술방법, 그에 따른 토안, 안구건조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설명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방법 및 그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51201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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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쌍꺼풀 수술후 비대칭, 각막 열상 및 천공, 시력 저하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 쌍꺼풀수술을 받았지만 비대칭이 발생하자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대학병원에서 각막 열상, 각막 천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상해를 입게 했고, 좌안 시력저하 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③쌍꺼풀 수술후 짝눈
원고는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눈 및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쌍꺼풀 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수술방법은 당시 통용되는 상·하안검 절개수술의 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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