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수술 의료과실 의료소송

by dha826 2020. 1. 19.
반응형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자궁 평활근에서 유래되는 양성종양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다. 이 자궁근종은 35세 이상의 여성 중 약 20%가 가지고 있으며, 인종상으로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으며 유색인종에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자궁근종은 30~40세에 많이 발생하는데 폐경 이후에는 대개 크기가 줄어들고, 새로운 근종의 발생은 드문 편이다. 종양이 지속되면 폐경기 후에도 발견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다음은 자궁근종과 관련한 의료분쟁들이다.

 

자궁근종 의료분쟁 1. 화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및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진단을 받았다.

 

이에 수면마취 아래 고주파 열상발생기를 이용한 자궁근종용해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고주파 열상발생기의 대극판 접지 부분인 둔부에 화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응급처치를 한 뒤 화상전문 D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고, 원고는 D병원에서 가피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화상치료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입원 화상은 피고가 고주파 열상발생기를 이용한 수술시 환자에게 대극판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극판을 신체에 완벽하게 접촉하고 시술시 온도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피고는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228396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자궁근종 의료분쟁 2. 복막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과다월경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있었다.

 

의료진은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하고 3일 뒤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소견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감정한 의사는 왜 응급수술 중 직장을 부분 절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직장절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 의료진은 천공 부위가 크거나 오염이 심하거나 혹은 천공된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괴사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직장 절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자궁근종 의료분쟁 3. 자궁적출술 후 방광 파열, 요관 손상]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사는 방광과 질, 요관을 봉합했다.

 

하지만 빈뇨, 절박요실금을 동반하지 않는 절박뇨, 상치골통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방광, 요관 손상은 시술자의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특히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 질식 자궁적출술의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궁근종 의료분쟁 4. 괴사
원고는 모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생식의학 불임클리닉에 내원해 자궁근종용해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 후 원고는 검사 결과 원인 미상의 감염과 함께 색전술 후 자궁 후방 근층내 자궁근종의 허혈성 괴사가 있고, 자궁에 선종이 퍼져 있었다.

 

이에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을 받았다.

 

법원 판단
자궁근종의 허혈성 괴사는 이 사건 시술의 정상적인 변화 과정에 해당하고, 열성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또 시술 2주일 후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자궁화농증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