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이다.
또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한다.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도 금지대상이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할 수 없다.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불법의료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치료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
안과의원이 '고객체험기'를 기재할 수 있는 병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특정다수가 접속해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다수가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법원은 치료경험담의 대부분이 '병원의 치료 과정과 수준,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제한 없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게재된 치료경험담이 치료효과에 관해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이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체험기를 우수체험기로 선정하고, 우수체험기에 '동 수술은 통증이 없고 회복도 빠르며 빛번짐 없는 좋은 시력을 만들어 준다'는 주를 삽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②거짓·과장광고
"리포아란 신데렐라 주사 한방으로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번에"
③제3자 유인(함께 방문 시 혜택 제공)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보톡스 무료"
④상장·감사장, 인증·보증 광고
"소비자가 뽑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눈코성형부문 3년 연속 수상"
환자를 유인·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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