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유급휴일 미부여, 여성 노동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임산부 보호의무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요지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위 병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자 상시 근로자 19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용자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폐수처리장 슬러지 회수용 모터의 동력전달 회전축 4개소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김○○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유급휴일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오○○에게 유급휴일 3일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게 총 25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라.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성근로자인 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9일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 근로자 30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야간근무하게 하였다.
마. 여성 근로자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곽○○에게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3명에게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바. 임산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강○○에게 총 56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강00에게 총 1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각각 하게 하였다.
사.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강00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9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위 재단은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위 재단의 회생을 위하여 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재단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이 위 재단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처 박○○의 명의로 1억 6,000만 원 상당이 위 재단 관련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위 재단의 대표권을 행사한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에 대해 설명하거나 직원들과 합의에 이른 적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단이 회생신청을 반복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6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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