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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광대뼈축소술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by dha826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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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광대뼈축소술을 받은 뒤 광대뼈 변형, 함몰 등 안면비대칭 및 개구장애 등이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여러 수술방법이 있다면 각각의 시설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시술을 받는 당사자가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대뼈교정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C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광대뼈축소술과 사각턱수술을 받은 후 골부정유합 등이 발생해 성형외과에서 교정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골 불유합 상태이니 함몰되어 보이는 안면부에 자가지방을 이식하자는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측 옆 광대의 벌어진 부위가 축소되지 않고 관골 앞쪽의 불유합 및 관골 아치 중간의 골절 소견에 대해 광대뼈 및 옆광대 교정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구강내법(구강 안쪽 절개 및 귀 앞 피부 절개)으로 기존 수술에서 사용한 철사를 제거하고 우측 관골 앞부분을 다시 절골하여 금속고정판과 나사로 고정하며 우측 관골 앞부분을 다시 절골하여 좌측 관골궁 위에 메드포어를 넣고 금속 고정판으로 고정했다.

 

원고는 20일 뒤 F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양측 관골의 변형, 관골의 함몰 등 안면비대칭 및 개구장애 진단을 받았고, G병원에서 우측 관골궁 함몰, 양측 광대의 앞쪽으로의 돌출, 좌측 관골궁의 돌출 등 안면비대칭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H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우측 관골궁 중간부위가 부정유합되어 안으로 함몰되어 있고 광대 앞쪽에 고어텍스가 삽입되어 있으며 좌측 함몰된 관골궁 위로 금속고정판이 삽입되어 그 위로 메드포어가 덮여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병원에서 관상절개법(두피 절개)으로 양쪽 관골을 노출시킨 후 금속고정판 4개와 나사, 좌측 관골궁 부위의 메드포어 4개, 우측 관골 돌출 부위의 고어텍스를 제거했다.

 

이어 관골궁 함몰을 교정하며 3군데의 골 결손 부위에 골이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관골재건술을 받았다.

 

H성형외과에서의 관골재건술 이후 관골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합됨에 따라 원고는 안면비대칭과 개구장애 증상이 사라졌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안면부 성형수술은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5다5867).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통증, 부종, 흉터, 비대칭, 감각이상, 부자연스러움, 감염, 염증, 불유합, 지연유합, 골 이식 실패, 신경 손상, 전신마취로 인한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이미 2차례 관골축소술을 받은 후 양측 관골이 벌어져 있고 관골 앞쪽의 불유합, 관골 아치 중간의 골절 소견이 있었다.

 

원고의 위 증상은 관골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모양으로 복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는 구강내법으로는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이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구강내법과 관상절개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당시의 증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1330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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