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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 지시했다면 면허정지?

by dha826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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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의료기관에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내원하자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전화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한 사안.

 

1심과 2심은 위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요지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8일간 자신이 부재중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 신00 등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

 

또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한 점, 원고는 00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받아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함에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환자 3명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촉탁의로 협약된 요양원의 진료를 위하여 외출한 시간에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직원으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여 약국에서 투약하였다.

 

또 사후에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직원으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00시장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의료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다르며, 처분청과 처분의 근거법규도 다르다.

 

원고와 같이 1인의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외에 의료인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
강00 등 3명은 종전에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다.

 

의사인 원고가 간호조무사 이00에게 강00 등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다.

 

따라서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 이00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강00 등 3명의 환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교부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였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 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처방’에 필수적인 처방전 작성, 교부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번호: 16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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