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와 팔자주름 부위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한 뒤 극심한 통증과 무혈성 괴사, 피부발적, 수포 등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한 다음 이마와 팔자주름 부위에 이식하는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또 며칠 뒤 종아리와 겨드랑이에서 지방을 흡입한 다음 냉동보관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3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이마와 팔자부위에 위 냉동보관한 지방을 이식하는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얼굴 부위에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의 소견이 나타나 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 얼굴부위 피부발적, 가려움, 수포 등의 증상으로 내원해 좌측 비부 및 협부 피부 괴사로 진단받고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안면부 추흔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해 2차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시술상의 과실로 얼굴 피부가 괴사하는 등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1, 2차 지방이식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부가 괴사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 발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지방을 함몰된 부위에 주입할 때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해 혈관을 뚫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차 지방이식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극심한 통증과 얼굴피부 괴사 등의 증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입한 지방알갱이가 안면동맥으로 유입되면서 혈액순환을 막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지방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혈관을 뚫어 그 안으로 지방알갱이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동의서에 피부괴사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는 지방이식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방법 및 이에 따른 부작용(멍, 출혈, 감염 등)을 설명하였다.
또 원고는 1, 2차 지방이식수술에 동의한 다음 수술에 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253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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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수술 의료과실 사건2.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측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볼 등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고, 1차 이식술 당시 추출하여 냉동해두었던 지방을 이용하여 2차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이마 부분에 혹이 발생하자 항생제를 복용했지만 재발해 주사기로 낭종의 지방을 흡입하는 처치를 수차례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낭종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최초로 치료받은 것은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뒤 발생했고, 시술 직후에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시술 당시 지방이 주입된 볼, 입술 위쪽 가장자리 부분에 낭종이 발생하지 않았고, 염증, 감염, 지방괴사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하거나,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자가지방이식술은 그 부작용으로 지방 주입부위에 지방괴사 및 감염, 지방 석회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안면 부위에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술이 목적하는 외관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외부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658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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