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근무했던 의사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이에 대해 병원은 의사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퇴직금을 12로 나눠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 왔기 때문에 퇴직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사건: 퇴직금 등
판결: 원고들 승소
사건의 요지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원고들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50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 병원은 퇴직금 정산규정에 의거해 지급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50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의사인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제3조는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2장은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취업규칙은 원고들과 같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들의 채용 및 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50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 A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한달치 140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퇴직금을 12로 나눠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 왔기 때문에 퇴직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도3725).
위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계약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일률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 방식에 관해 근로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개별적이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거나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계약기간 만료 무렵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상당액은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7년간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실질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다.
판례번호: 836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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