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상 결장 조루술 후 금식하고, 경정맥 영양공급액 이외에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을 공급하지 않아 베르니케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건.
또한 오심과 구토 등 베르니케 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지만 뇌 MRI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복부팽만을 호소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급성 범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응급개복술을 시행했다.
수술 소견상 에스상 결장의 천공으로 인해 복벽과 소장으로 둘러싸인 5cm*5cm 농양이 발생했고, 농양 주위에 소장이 심하게 유착되어 소장 폐식이 유발되었다.
또 농양에 인접한 복벽에 괴사가 발생한 상태여서 농양제거 및 소장의 유착박리술, 에스상 결장 조루술 등을 시행하였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금식조치하고 한달간 경정맥 영양요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수술후 1주일 뒤 미음을 섭취하도록 하고, 다음날 죽을 섭취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수술 14일 뒤 수술부위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전날 밤부터 수술할 때까지 금식조치했다가 수술 직후부터 다시 죽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그후 원고가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자 다시 금식조치했다.
원고는 멍한 표정을 보였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엉뚱하게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후 뇌 MRI 검사를 하지 않았고, 비타민 B1(티아민)을 따로 투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뇌MRI 검사를 받았고,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진단 받았다.
[베르니케 뇌병증]
비타민 B1 결핍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뇌병증. 만성 알코올 중독이나 심한 영양 결핍과 관련이 있다.
해당 대학병원은 티아민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그 뒤부터 구토와 오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을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혼동과 안구진탕 증상을 보였다.
원고는 심한 기억장애와 이상행동, 성격변화(공격성, 망상, 식탐, 무감동, 자기관리소홀, 계획성 부족, 말수 감소, 치매, 수집행동, 배회, 대소변금실)를 보이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사람의 신체는 2~3주 분의 티아민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빠르게 소진되고, 티아민의 결핍은 베르니케 뇌병증의 원인이 된다.
장기간 금식을 하고 경정맥 요법에 의한 영양 공급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는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을 추가해야 한다.
원고는 에스상 결장 조루술후 25일간 금식하였고, 그 이후에도 오심과 구토 등으로 경구를 통한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정맥 영양공급액 이외에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의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금식조치를 하고, 경정맥 영양공급을 하면서도 티아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아울러 원고는 구토와 오심증상을 보인 이후 어지러우을 호소하고, 보행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멍한 표정을 하였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의 의식저하를 보이는 등 베르티케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를 시행하는 등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과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851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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